빈 집에 '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 간 세입자…경찰, 수사 착수

집 안에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다. 부산진구청 제공
부산에서 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놔두고 가 구청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진구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고,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했다.


주인이 떠나고 고양이가 방치되어 있다. 부산진구청 제공
이 집주인은 구에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뤄 계약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이날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또 9일에는 부산진경찰서에 고양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구조된 고양이들. 부산진구청 제공
발견된 고양이는 14마리 모두 성묘로 애완묘 보다는 길고양이에 가깝다고 구는 전했다.

일주일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은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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