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구입' 출렁다리 땅, 3년 만에 10배 껑충

불법 논란 카페 땅 공시지가 623원 → 6650원
다른 필지도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아홉 배
참여자치, "권한과 위세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홈페이지 갈무리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가 순창군 채계산의 출렁다리 아래에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카페가 있는 땅의 공시가격은 10배가량 뛴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1. 6. 9. [단독]'출렁다리 땅' 매입한 전 비서실장…카페 '불법 논란']

1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 비서실장 A(61)씨 측의 카페가 들어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기준 ㎡당 6650원으로 토지가 쪼개지기 전 623원에서 3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A씨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순창군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토지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임야 한 필지를 2억 28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를 12필지로 쪼갰다.

A씨는 2020년 6월 유원지 땅에 있던 창고 건물을 증축하고 순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해당 건축물을 창고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순창군이 법과 지침을 어기고 A씨의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와 카페 건물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A씨의 분할된 토지들 가운데 일부는 관광농원 사업의 허가와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으로 인해 임야에서 유원지와 전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GURM COFFEE(구름 커피)'라는 상호의 카페가 들어서 있는데,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다. 분할된 다른 10필지 또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가량 상승했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진입로 바로 옆에 위치한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 측의 카페.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0배가량 올랐다. 송승민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논란들이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씨의 사회적 위세가 작동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착공된 이후에 세부적인 개발을 한 것이라 투기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거꾸로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한과 사회적 위세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이뤄졌다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내부정보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조사해내거나 적발해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토지는 순창군의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을 지낸 간부 공무원 B씨가 채계산 출렁다리 개발 사업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2014년 5월 9일 사들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B씨는 "지난 2019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고 끝났다"며 "오해를 받을 순 있지만 투기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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