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모습 촬영, 눈 뒤집힐때까지…" 학폭에 자퇴한 아들[이슈시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부모 靑 국민청원
엄마 욕부터 영상통화 걸어 "니네 누나 XX 보여줘"
피해 학생은 자퇴, 가해자들은 학교 다녀
선도위원회, 피해자에게 "가해자 출석정지 10일 지나면 어떻게 하겠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의 모습을 찍은 사진.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다. MBC 영상 캡처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퇴했다는 청원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은) 2020년 1학년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피해 학생은 자퇴를 했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가해자들은 "가정교육을 덜 받았나, 부모님 없나(냐), 엄마 노래방 다니냐" 등의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니네 누나 XX 좀 보여줘"라는 등 수치심을 줬다.

태권도, 유도 시간 등 도복을 입는 운동시간에는 발로 배, 허리 등을 차거나, 업혀서 눈이 뒤집힐 때까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문을 열고 휴대폰 카메라를 틀어 "브이(V)를 하면 화장실 문을 닫아주겠다"는 적도 있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

선도위원회 위원 중 하나인 경호무술 교사는 가해자와 반을 분리해달라는 피해자측 요청에 "그것은 어렵다"고 답하는가 하면 선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의 징계 중 출석 정지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출석정지 10일이 지나면 피해자가 학교에 오지 말라는 말씀인지 의아하다"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들이 출석 정지 10일이 지나면 학교에 오지 마라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도위원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 교육 3일"이라며 "선도위원회가 끝난 뒤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련해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은 지난 10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 학교 간 게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제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과,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퇴학을 징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울러 학교와 담임 선생님 및 경호무술 선생님도 징계를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총 4113명의 동의를 얻었고, 11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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