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잃은 5살 아이…양쪽 볼·이마엔 멍 자국 있었다

동거남 "목말 태워 놀아주다 실수로 아이 떨어뜨렸다" 주장
친모, 아들 혼내다 이웃 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
경찰, 학대 여부 집중 추궁 방침

그래픽=김성기 기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5살 남자아이에게서 멍 자국 등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동거남과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말 태우다가? 5세 남아 '뇌출혈' 중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소방당국에 신고할 당시 B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C군은 호홉은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중태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서적 학대'로 친모 대상 사례 관리

스마트이미지 제공
엄마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사례 관리했다. 경찰은 B씨 역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입건했다.

◇경찰, 지속적 학대 여부 추궁 방침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C군이 다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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