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따라가서…여교사 사생활 촬영해 협박한 동료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로 반의사불벌 공소 기각

연합뉴스
동료 여교사의 사생활을 촬영해 협박한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B(43)씨의 뒤를 몰래 쫓다가 집 앞에서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이 찍힌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동봉한 익명의 협박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우편물에는 시간대별로 찍힌 사진 4장과 설명을 비롯해 당시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인적 사항을 지정된 일자까지 이메일로 요구하는 등의 협조의뢰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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