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미용실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A씨는 출근해서 매장으로 들어갔더니 매장 안에 한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B씨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다. 매장 안에서 가방 등을 뒤지다 A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다 곧 도망쳤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을 통해 현장 인근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검거 당시 상태나 압수된 소지품 등으로 봤을 때 마약 투약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