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폭행 신고에 출동하니…'술판' 벌인 20여명 적발

황진환 기자
운영 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당시 업소는 문이 닫힌 채 아무런 인기척도 없던 상태였다. 신고자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업소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리라 판단해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다. 소방당국에 요청에 문을 강제로 따던 중 업소 측에서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있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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