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성적인 발언과 함께 피해자 종업원 B씨의 신체를 만지려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신을 신고한 B씨에 격분해 이튿날 다시 주점을 찾았다.
A씨는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더욱이 누범 기간에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