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박씨 관련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 당시 박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해왔으나, 일단 논란이 된 콘텐츠가 온라인 유통물인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우선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보했고, 판례 등에 비춰봤으나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후 박씨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4월중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초 박씨 역시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