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 하위 80%' 선별은 어떻게?

건보료 활용하지만, 따져야 할 변수 많아…기재 2차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정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구소득 하위 80%'로 정하면서 소득 하위 80% 선별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부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한다.

건보료를 활용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벌써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보료 수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가구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보료를 활용하는 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과 재산 상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양태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고 직장 가입자끼리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또 다르다.

기재부 제공
◇직장·지역 가입자 따로인 건보료 부과 기준 등 보정해야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는 매달 건보료가 바로 전달 소득이 반영돼 부과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가 아닌 전년 소득이 건보료 부과 기준이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경우는 지난해도 아닌 지지난해가 기준이고, 재산은 전년 기준이어서 직장 가입자보다 한층 복잡하다.

특히, 올해 건보료에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소득이 반영된 지역 가입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또, 부부가 따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맞벌이 가구 소득 수준을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려면 각자 독립 소득자인 부부의 건보료 정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게다가 행안부의 주민등록 가구와 복지부의 건보료 부담 세대를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정해야 가구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해 하위 80%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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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고액 재산 직장 가입자 '컷오프' 검토

다만,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정도가 8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혜 가구 규모를 어림셈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320만 가구이니 이의 80% 수준이면 18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 완료 이후 지역 가입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재산가는 '컷오프'를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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