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심하게 다툰 뒤…속옷만 입고 향한 곳은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들과 다툰 뒤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로 인근 식당을 찾아가 업주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절도 혐의로 A(6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해 식당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주거지 내에서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사 오겠다"고 말했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인근 식당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강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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