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2주 영아 학대해 죽게 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친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
검찰, 친모는 징역 7년 구형..."용남할 수 없는 행위"
모든 혐의 인정...친부 반성하는 모습 없이 "죄송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송승민 기자
검찰이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검은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부모의 행위라 생각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부는 법정에서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형을 감경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었다"고 감경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2·여)씨. 송승민 기자
다만, 친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친모 B씨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첫째 아이에게 하루빨리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9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친모 B씨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 A씨의 학대와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2월 9일 아이가 거품을 무는 등 극도의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을 검색하는 등 증거를 없앨 방법만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뇌출혈과 두부손상으로 생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수사기관은 친부 A씨가 부작위에 의해 아이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친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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