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3일 '자유의 싹, 힘으로 꺾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는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오사카부립 전시 시설인 '엘 오카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가 전시장 사용 승인을 취소해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관리자 측은 소녀상 전시회에 대한 우익의 항의가 이어지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했으나, 실행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같은 사례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예측될 때 비로소 불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경찰과 협의하는 등 개최를 위해 시설 측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행정은 때때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방파제가 되고, 그것에 반하는 움직임으로부터 표현하는 사람과 그 활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전시회에선 2019년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때 우익의 항의가 쇄도해 일시 중단됐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기획전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재작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기획전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원근(遠近)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일본 우익의 강한 반발을 샀다.
'원근을 껴안고'에는 히로히토(裕仁·1901~1989) 전 일왕의 모습을 담은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장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