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사면' 논란에…법무부 "문제 없었다" 선긋기

법무부 "공정하게 검토해 특사 실시"

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산업자'를 자처하며 현직 부장검사·경찰 간부·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43·수감 중)씨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번지자 법무부가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년7개월 가량 복역하다가 2017년 특사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특혜 사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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