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이 나와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제주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