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숍‧펜션에서 여성 고객 불법 촬영한 30대男 '덜미'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상대로 몰래 촬영했다. 직원으로 일한 펜션에서는 잠을 자는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이 나와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제주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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