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檢무혐의에 '접대' 부장검사 개입 정황

연합뉴스
경찰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의 펀드 투자 관련 횡령·배임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립대 관계자가 김씨를 통해 현직 부장검사를 소개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간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ㄱ사립대 이사장 A씨의 모친 B씨와 이모 부장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골프 회동에는 해당 대학의 교수이자 김씨의 감방 동기인 C씨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가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자금 120억원을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학교법인 산하 충주병원 노조 또한 같은 달 A씨를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가 김씨를 통해 이 부장검사를 소개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데다 2013년에는 법무부 인접 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민 기자
실제 동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A씨 등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ㄱ사립대가 투자한 120억원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교육부와 노조 모두 반발했다. 노조는 "검찰의 처분은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입장에도 전면 위배되는 판단"이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교육부 또한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팀에 반박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 부장검사에 사건 무마 청탁을 했고, 이 부장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에 이를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B씨 등 ㄱ사립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탁이 있었고, 이 부장검사가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선물 등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부장검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소속된 검찰청 공보관을 통해 "해당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은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모 전 앵커 등이 입건됐으며, 박영수 특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여명도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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