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 지역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A씨에게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출된 자료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문서파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서파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