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석 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 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