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잠들지 않아 그랬다"…숨진 20개월 딸 온몸 상처(종합)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그렇게 폭행을 심하게 했는지', '아이에게 미안하거나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이 들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수십 차례 때리고 밟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을 비롯해 온몸을 다쳐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언론에서 제기된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및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심리검사 등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112 신고 직후 주거지에서 도주한 아이의 아버지 A씨는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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