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0개월 딸 학대치사·유기…"신상공개해야" 청원[이슈시개]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 친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대전 생후 20개월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친부를 신상공개해주세요. 극형선고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대전에서 친부가 20개월 아이를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불로 돌돌말아 때려 온 몸의 뼈들이 골절돼 참혹하게 하늘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상하지 못할 부위에 대한 끔찍한 가해행위를 가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친부가 신상공개되고 사형이 선고되어 확실한 본보기로 후대에 반면교사의 예가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루 전인 13일에도 친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20개월 여아가 잔혹하게 살해 당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발견됐다"며 "아직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서툰 아이는 친부에게 잔인하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 방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의 친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범죄자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제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20개월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를 한 친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친부 "아이 울어 짜증났다" 구속…이수정 "몸 성한 곳 없다"


이한형 기자
아이 친아버지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했다. 양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지자 양씨는 부인 정모씨와 함께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이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씨의 집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양씨는 신고 직후 도주했지만,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 정모씨는 지난 12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지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 몸 전체에 골절상이 있었다"며 "(부모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아이스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아이스박스에 유기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면 그나마 처벌을 경하게 받을텐데, 왜 이러한 짓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숨진 뒤) 3주 동안 얼마든지 엄마는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며 "그러면 아이의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20개월이면 그동안 예방접종을 10번도 넘게 하고 영유아 검진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검사에서조차 (학대 사실이)걸러지지 못했는지 보건복지부 전산상에서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이용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정확한 사인과 성적 학대 여부 등을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양씨는 성적 학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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