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처리과정 문제" 발표에…"의도 의심" 비판론

모해위증 사건 배당·처리과정 문제 삼자
조남관 "문제 없었다" 정면 반박
"尹 지휘부 일방적 흠집내기 의도"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감찰 결과를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장기간의 논란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불기소 처분을 박 장관 본인도 받아들여 놓고, 사건 처리 과정을 재차 문제 삼은 데에는 '윤석열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론도 나온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의 발표를 정면 반박하기도 해 긴장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대검찰청과 이 사건을 중심 삼아 진행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전날 내놨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건 배당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내용,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사건 담당검사였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現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다른 인사로 교체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발표는 박 장관이 직접 맡았다.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의 해당 사건 배당 과정을 재차 문제 삼은 데 대해 법조계에선 "일방적 의견을 근거 삼은 정치적 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 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은 추미애 전 장관 체제 때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였지만, 법무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조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 권한을 명확한 근거 없이 문제 삼은 것으로, 결국 '윤석열 흠집내기'가 목적 아니겠느냐"고 합동감찰 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박 장관이 '주임검사 임은정 교체론'을 주된 근거로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은 대목에 대해선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직접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대검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3과장 대신 임 연구관이 담당 검사가 되려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임 연구관은 주임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감찰 결과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조 원장은 또 대검이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검 검찰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건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 등 참고인을 100번 넘게 소환해 증언할 내용을 연습시켰다고 지목된 검찰 수사팀 내에서도 불만 기류가 읽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누가, 누구를 100회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을 염두에 두고 감찰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찰이 특정인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검이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장관 발언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감찰위는 이들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 불문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감찰위 소집 사안은 대검 소관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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