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에게 비밀누설' 고등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오후 2시쯤 A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약 6시간만인 오후 8시 1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2일 진행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관련 상황을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부터 전 실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다가, A사무관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14일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실장은 5월 31일 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직후 새로 구성되는 공군 검찰과 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지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6월 1일 오후 7시부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되면서 손을 뗐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사무관에게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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