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불법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날 오전 발생한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탁송차량 운전자 A(4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인명피해를 내고 차량 1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5.3t 트럭에 6대를 적재했는데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으로 미뤄 부실하게 고박됐거나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조와 과적이 의심돼 교통안전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