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에 녹음 강요 의혹…경찰 "조사 중"

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김씨 부하직원에게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21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1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사팀 A 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해당 직원은 경찰로부터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김씨 측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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