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은 부동산 등기부를 인용해, 이수만 프로듀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빌라를 여성 외신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21일 오후 보도했다. 해당 빌라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CBS노컷뉴스에 "(이번 건은) 회사(SM)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만 전했다.
이번 주택 증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공직자등'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이때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국내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하기에, 해외 언론사의 국내 지국에서 일하는 A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올해 3월 31일 기준 최대 주주(지분율 18.73%)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 기획·제작·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슈퍼엠, 에스파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