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폭우 피해 입은 전남지역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을 알렸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11일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한 마을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모습. 이한형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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