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기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목사와 교회 장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수십명에게 23억원을 받아 일부를 또 다른 공범 장모(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 장씨가 73억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 3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실제 취업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14억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썼다"면서 "현재까지 6억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선의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반해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박씨를 믿고 돈을 건넸을 뿐 장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박씨가 주범이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 402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