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키움 한현희-안우진에 36경기 출장정지 징계

제재금은 각각 500만원씩…'관리 소흘' 키움은 벌금 1억원
한화 주현상과 윤대경은 1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
KBO 상벌위, 방역 수칙 위반 관련 품위손상행위로 판단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키움 소속 투수 한현희. 연합뉴스


KBO는 2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과 키움 소속 선수 한현희, 안우진 그리고 한화 이글스 구단과 한화 소속 선수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키움 한현희와 안우진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각각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한화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더불어 KBO 상벌위원회는 키움과 한화 구단이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 했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에게 제재금 1억원, 한화에게는 제재금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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