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은행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모두 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920만원을 인출해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돈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 소비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진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