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천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전 정부(7.4%)와 비교해 현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이 다소 낮기는 하나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