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에 출석한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하면서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특별채용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조 교육감 의혹에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매겨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 50분 공수처 현관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감사"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수사할 필요도 없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