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첫 소환 조사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면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재차 대답하고 변호인 측과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대외협력비서관 등은 공수처 건물 앞까지 조 교육감과 함께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