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50억짜리 공사가 12억···불법행태 여전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철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단가가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학동 4구역 일반철거와 관련해 최초 업체가 수급받은 금액은 50억원인 데 반해 불법 재하도급의 과정에서 공사 단가가 1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면철거 과정에서도 수급 당시 22억원의 수주금액이 4억원으로 감소했다.

결국 중간에 증발한 금액만큼 공사에 투입될 금액이 줄어들어 부실철거 공사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이번 건물 철거 작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롱 붐 굴삭기 대신 일반 굴착기를 투입하고, 구조진단 없이 제멋대로 철거가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공사 수주 업체들의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 지분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재하도급 과정에서 원도급 업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돈을 빼가면 결국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법행태와 문제점을 지난 2006년 심상정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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