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SNS 봉사팀' 수사 착수…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민주당 이낙연 후보 비방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인 A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사준모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됐다"며 "하지만 사무처장인 A씨는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기레기'라고 비방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제3자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A씨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채팅방에 지인 등 50여 명을 초대한 뒤 '총공격' 등을 지시하며 조직적 비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A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또 네거티브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검찰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이제 수사에 착수한 단계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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