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같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8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 최종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1주택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게 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제도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실거주한 주택을 보유한 채로, 다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면 판 직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현재만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처음 산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을 정리해, 완전히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 아무리 오래 실거주한 주택이 있어도, 다주택자가 된 순간 과거 1주택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최소 보유, 거주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3년 전까지 유예기간을 둬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할 경우 장기 보유 혜택을 과거처럼 지킬 수 있게 했다. 이는 내년까지 다주택 정리를 유도해 매물을 내놓게 할 수 있고, 단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로 다주택 매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유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물 유도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라며 "특례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기준과 맞추기 위한 통일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도 손본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유지해, 실거주자 혜택을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바꿨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예정대로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까다롭게 한 대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한 것으로, 법 개정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부분의 1주택 중상층에 대해서는 세금이 오히려 줄게 돼 있다고 반박한다.
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중에 매매가 25억 이하 아파트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2023년 신규 취득자 입장에서는 공제혜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1주택자 95% 되는 이들의 세금은 줄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