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母, 실형 확정

한파의 날씨 속에 빌라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대 친모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으며, 이혼 후 남자친구를 만나던 중 지난해 2월에도 임신해 낙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A(29,여)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오후 1시쯤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여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남자친구 B(24)씨가 알면 짐이 될 것을 우려해 숨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4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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