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40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대용 기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단속 중인 경찰을 매단 채 차량을 타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최소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과 맞닥뜨렸다.
 
그는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급출발한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바닥에 넘어뜨렸다.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경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전남 순천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3㎞ 가량 운전했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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