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러고서도 이를 막지 못한 셈이 된다.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 준위를 변호하는 김상호 변호사는 6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숨진 B상사는 구속 수감 전부터 정신적 고통, 공황장애를 호소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였다"며 "검찰단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보고 형식으로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를 구속 사유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준위와 B상사는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A중사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B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지 않은 군 검사를 중심으로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단은 취재진 질문에 "별도 감찰팀을 구성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구조상 극단적 선택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화장실이 방 안에 반투명한 유리로 설치돼 있어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인권 문제상 방안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기 때문이다.
지침상 근무병은 1시간에 1번씩 순찰을 돌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어렵다. 성 의원은 "1시간에 1번 순찰을 도는데, 앞으로 순찰 시간을 10분에 한 번으로든 20분에 한 번으로든 더 축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