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열리는 가운데, 그 결과는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심사위 결론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교정당국이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 본(本) 심사 대상자로 올린 수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명단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심사대상자 수는 매월 1000명 안팎으로, 심사는 3~4시간 진행돼 이날 저녁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마쳐지면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에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며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로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있어 일선 복귀를 위해선 가석방 심사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