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광주 붕괴, 있어선 절대 안 됐을 작업…원청도 알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절대 있어선 안 될 무리한 해체공사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9일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3층 높이(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 무게로 1층 작업판이 파괴되고, 상부 토사가 건물로 쓸려 들어가면서 수평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형 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무리한 해체 공법이 적용된 탓이다.
 
. 커뮤니티 캡처

해체계획서 자체의 부실뿐만 아니라 공사 시행 과정에서의 현장 감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이 연속됐다는 평가다.
 
이영욱 사조위원장(군산대 교수)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건물의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데 지하층의 구조 보강작업을 안 했던 점, 건물을 해체할 때 아래층부터 해체하고 올라간 점, 성토 하중이 측면뿐만 아니라 부지에 수직으로도 작용한 점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여러 관계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또한 이러한 무리한 해체공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오는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문일답
 ▶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가면서 해체가 해체계획서대로 어떤 지점에서 수행이 안 됐던 건가.
 
= (이영욱 사조위원장)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 하도급 업자 또는 재하도급 업자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해체계획서가 작성돼야 했는데 그런 안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공사업자는 임의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 붕괴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면 좀 더 보완됐을 텐데" 하는 점들이 있나.
 
= (이 위원장) 관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조물에 대한 적정한 보강을 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이 해체계획서상 누락됐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도 감리나 관련 공사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놓쳤다.
 
▶ 이격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나.
 
= (이 위원장) 성토를 했을 때 건물의 수평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당연히 수직하중으로는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하중으로도 작용하지 않을 그런 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 원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가면서 비용이 16%까지 삭감됐는데, 가장 이득을 취한 곳은 어디인가.
 
= (이 위원장) 공사원가 내역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있지 않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양해 부탁드린다.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사조위가 새로 발견한 부분이 있는지.
 
= (이 위원장) 기존에 발표했던 보고서들과 거의 유사하게 토압이 붕괴의 주원인인 공통점이 있지만 저희 사조위는 건물이 전도될 정도의 하중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토사의 이동에 의한 충격하중이 작용했고 전단 엘리베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벽체가 깨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차이가 있다.
 
▶ 성토를 적정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나. 어느 정도 성토를 했어야 적정했다는 것인지.
 
= (이 위원장) 성토의 적정량은 사실 공학적인 문제다. 성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연직하중으로 작용했을 때 당연히 관계 기술자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놓친 게 큰 문제였다고 판단한다.
 
▶ 이런 류의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진행돼야 했는지 궁금하다.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과 이번 방식을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건가.
 
= (이 위원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6층 이상, 6층 정도 높이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는 위치에서 성토를 해서 긴 붐대를 갖고 있는 압쇄기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비가 건물에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또한 토사가 건물에 측압으로 작용하지 않은 그런 공법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조사에서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불법 하도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시고, 국토부 차원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사에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지.
 
= (이 위원장)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 정보를 봤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안전조치를 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도 사실 가능한 공법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으로 보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 (이 위원장)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안 됐던 상황이다. 먼저, 건물의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데 지하층의 구조 보강작업을 안 했던 점, 건물을 해체할 때 아래층부터 해체하고 올라간 점, 성토 하중이 측면뿐만 아니라 부지에 수직으로 작용한 점,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 해체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누구이고, 또 승인 주체는 누구인지.
 
= (이 위원장)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하도급사인 한솔기업으로 보인다. 물론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 발주를 줘서 했지만, 종합적으로 한솔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 재발방지 방안 제안 중 세 번째가 불법 하도급 근절, 처벌수준 강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있는 건가. 처벌 대상 확대 적용이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이나 그곳 CEO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 이번 처벌 강화는 건축물관리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체 위반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 건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 2019년 7월에 발생한 잠원동 붕괴사고 때도 과도한 굴삭 작업과 부실한 감리 문제가 있었고 조치 사항이 이어졌다. 그 뒤 2년이 지나 지금 광주 붕괴사고에서 유사한 패턴의 사고가 발생했고, 또다시 조치사항으로 관계자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얘기가 나온다. 당시 광주 현장에서는 바뀐 조치 상황에도 왜 사고가 난 건지, 2년 전의 조치와 지금 조치는 뭐가 바뀌는 건지.
 
=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이번 사고 이후 구체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앞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했다. 다만 시행되기 이전에 잠원동 붕괴사고가 발생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 사고에서 감리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해체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부분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데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 2년 전의 감리나 여러 대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못했던 이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용이 내일 나와야 하겠다.
 
= (김 실장) 그렇다. 가장 큰 문제는 해체와 관련된 제도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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