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재수감 207일 만에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9일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한 1057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각각 수감 중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허가예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수감 상태에 있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가 끝난 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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