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최재형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사항은 일차적으로 대구시 선관위가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앙 선관위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선관위는 관련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서문시장 방문 당시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최 예비후보는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해 김영우 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미리 준비된 마이크를 건네받아 연설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한 뒤, 다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기서만 인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직접 일하시는 가게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 여러분 더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주십시오"라고 지지 호소 연설을 했다.
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59조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91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최재형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