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기된 의혹들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참사 7년만이자 9번째 진상규명인 특검 수사도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지 90일 만이다. 현행법상 특검은 한차례 기간 연장으로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그간 특검에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DVR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특검은 90일의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수사 대상 의혹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DVR 바꿔치기 정황은 없었고, CCTV에 남은 조작 흔적도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정부 대응 부분에서도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검은 "해군과 해경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으며,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음성 교신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의혹 제기가 결정적이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DVR 조작 의혹을 터뜨렸다.
해군이 참사 직후 DVR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수거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그사이 진짜 DVR은 조작돼 서로 바꿔쳤다는 주장이었다. 올초 해산한 검찰 특별수사단도 이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별도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수사의 몫을 특검에 돌렸다.
세월호 CCTV를 둘러싼 의혹도 지난해 사참위가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CCTV를 조작했다는 건데, 사참위는 자체 확인한 '덮어쓰기' 부분만 1만8353곳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자체 검증 실행 등 과학수사를 진행했고 전방위 압수수색 등으로 물증 확보와 분석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