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 처벌 못한다…이유는?

지난 달 31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현장. 강릉시 제공

지난 달 강원 강릉시 주문진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풀파티 참가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강릉경찰서가 이를 반송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태료 사안은 행정당국이 처벌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즉 수사기관은 형법을 다루는 곳이라 이번 사안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확보한 상황에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에 보내야 하는데 수사목적 외에는 통신사에 의뢰할 수 없다. 상급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지만 결국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31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현장. 강릉시 제공

이에 강릉시가 풀파티 참석자들에게 부과하려던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무산됐다. 호텔 측은 풀파티 참석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20여 명의 명단을 시에 제출했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특정돼야 하지만 행정 권한만으로는 추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풀파티 참석자들을 엄정처벌 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지만 반송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어렵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지만 가능성이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밤 10시 1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호텔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풀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해당 호텔은 행정당국에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특히 파티 당일에도 단속반을 교모히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호텔에는 지난 1일 영업정지 처분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이날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끝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김한근 시장이 지난 1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시 주문진의 한 대형호텔에 운영중단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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