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의 진술 번복, '서울대 허위 인턴' 유죄 영향無

조국 딸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의 달라진 진술 재판에는 영향 못 줘
항소심 재판부 "인턴활동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허위성 인정"
영상 속 여성 조국 딸 여부 판단 안 해 法 "허위성 여부 영향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나온 딸 조모(30)씨 고교 동창의 진술 번복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 조씨가 논란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그 자체로 허위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갈래 입시비리 의혹 중 지난해 1심 재판의 화두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다면 2심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 증인의 진술이 기존 입장과 일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실제로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조씨와 같은 반 친구 장모씨 등 2명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내용이다.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5월 1일~15일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이 경력은 조씨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도 기재됐고 1심은 정 교수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조씨 고교 동창인 장씨는 그간 정 교수의 1심 재판과 검찰 조사 등에서 인턴활동은 없었고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렇기에 학술대회 당시 촬영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를 닮긴 했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 교수의 항소심과 맞물려 진행되던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사뭇 다른 증언이 나왔다.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가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조씨가 90% 맞다"고 말했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경 쓴 여학생 조씨가 맞다"며 바뀐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장씨의 진술은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인턴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됐다. 따라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부 바뀌며 정 교수의 항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의 진술 번복은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며 해당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이며 관련 혐의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조씨가 학술대회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장씨 등은 그런 활동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씨는 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나 인턴이라고 할 만한 활동은 없었다는 입장은 검찰 수사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진술과 함께 해당 기간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정 교수 측에서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확인서는 허위라고 재차 결론 냈다.

한편 장씨의 진술이 달라지며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미 해당 기간 인턴활동이 없던 것으로 판단한 만큼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