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굴삭기 기사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조모(47)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 등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이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조씨와 강씨, 차씨 등 3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