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父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심신장애 상태였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제주시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동 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이 주요 증상인 정신 장애)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A씨 역시 "사건 당시 머릿속에서 이복동생들이 죽이라고 했다.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의료기록이 많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심신상실에 무게를 두고 정신 감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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