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언급했다가 불명예 전역했던 노병···42년만에 '무죄'

최범규 기자

계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군을 떠난 노병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명예를 털어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해수(73)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이탈 혐의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피고인이 감당한 희생이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무죄 판결이 명예회복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령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신문기사를 언급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를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를 어기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군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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