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예고한 상황이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개정안 가운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는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사실 보도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게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