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주름 개선과 잡티제거를 해주겠다며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부작용을 나게 한 혐의로 A(64)씨와 B씨(67)씨에게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2일 포항 남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C씨에게 주름개선과 잡티제거 시술을 해주겠다며 일회용 주시가로 얼굴에 약물을 주입하고 25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이다.
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C씨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약물 종류를 물어봤지만 기다리면 괜찮다고 하는 등 치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일부 피해자와 시술비를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